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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31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7. 2. 16.
안건명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집행기능적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및 분리 원칙의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6호에서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교육청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주체로 정하는 한편, 위원회 정수 11인 중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그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7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을 위촉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및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7호에서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사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사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제8조)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8조의2), 제18조에 따른 공직자의 취업승인, 제18조의2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을 하는 등 단순한 심의ㆍ자문의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행사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사후적으로 감시ㆍ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교육청조례안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그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및 분리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자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권한분리 및 배분 원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집행기능적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및 분리 원칙의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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