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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2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7. 2. 16.
안건명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견인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2에서 정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견인이 가능한 자동차와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나누어 견인이 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 별표 1의2에서 정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되,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등포구조례 개정안 제2조제2항 단서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거주지전용주차구간의 경우에는 부정자동차에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하고, 견인이 불가한 자동차에 1급지의 주차요금과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견인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조례 제2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영등포구조례 별표 1의2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4배에 대항하는 금액을,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영등포구조례 개정안 제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등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정한 영등포구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견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영등포구조례 별표 1의2의 주차요금 보다 높은 수준인 같은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1급지 주차요금의 4배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정한 영등포구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견인이 가능한 자동차와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나누어 견인이 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 별표 1의2에서 정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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