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2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1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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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 |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례에서 문언상 상해가 발생한 날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으로 두고 있고, 보상금 청구기한을 둔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강서구의회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제3호) 및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제4호)를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강서구의회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을 ‘그 사실을 안 날’ 및 ‘상해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상해가 발생한 날’은 문언상 직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 또는 추가 수술이 있었다고 하여 그 수술이 있었던 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서구의회조례 제6조제2항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둔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보상금 지급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추가 수술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추가 수술 시점에 따라서는 사실상 기한의 제한 없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보상금 청구기한을 둔 취지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장애가 되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문언상 상해가 발생한 날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으로 두고 있고, 보상금 청구기한을 둔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