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1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7.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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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
가.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14. 7. 1. 청주시조례 제72호로 제정ㆍ시행되고 2015. 10. 8. 청주시조례 제4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조례”라 함) 시행 전에 청주시 또는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개정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16. 10. 21. 청주시조례 제547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현행조례”라 함) 제18조제8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나. 현행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얼마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또는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는 현행조례의 공포일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현행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10일이고,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공통사항
종전조례 제18조제8항에서는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받았거나 휴가 중인 공무원은 종전조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된 현행조례 제18조제8항에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의 공포일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 제18조제8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조례 시행(2014. 7. 1.) 전에 청주시 또는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18조제8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가) 및 만약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면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얼마인지 여부(질의 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는 개정된 본칙 규정과 경과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재직기간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부여하도록 한 현행조례 제18조제8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례의 경과조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의 공포일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같은 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현행조례의 공포일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이기만 하면 같은 조례 제18조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지, 종전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종전조례 시행 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또는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는 현행조례의 공포일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현행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살펴보면, 종전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는 종전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종전조례 제18조제8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는 같은 조의 다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휴가의 휴가기간[‘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제5항), 연간 ‘3일 이내’의 자녀 학교 행사 참석 휴가(제6항), ‘5일 이내’의 포상휴가(제7항)]의 규정형식과 비교해볼 때, 장기재직휴가의 휴가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0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가 종전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휴가일수는 10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하는 휴가일수는 문언상 같은 조례의 공포일 전까지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종전의 「청원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14. 7. 1. 종전조례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청원군조례”라 함) 제18조제8항에 따른 5일의 장기재직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조례 부칙 제3조에서 구청원군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자를 앞서 살펴본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의 경우와 같이 종전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라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일수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10일의 휴가일수를 공제하게 되면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가활동 또는 재충전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현행조례의 취지에 반하여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10일이고, 종전조례 시행 전에 청원군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 현행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