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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16 요청기관 강원도 태백시 회신일자 2017. 2. 8.
안건명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태백시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태백시조례안”이라 함)에 제2조제1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이므로,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의 내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 각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제2호에서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2호의2에서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제3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4호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5호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호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태백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같은 조 제2호),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같은 조 제3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같은 조 제4호) 등 이미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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