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01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7. 1. 26.
안건명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자치구의 경우에도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동구 이행강제금 부과·감경 조례안」(이하 “부산시동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과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건축법」 제4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같다”는 해당 조문 이하 해당 법령 규정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의미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조례는 “자치구의 조례”가 아닌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자치구의 경우에도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