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1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7.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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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규정된 “검토”라는 용어 대신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과는 달리 “검토”라는 용어 대신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청렴자문위원회가 의결위원회인 것처럼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심의ㆍ의결”의 용어 사용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상위법령과의 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공통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가목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는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강남구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으로 정할 수 있는지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함)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형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4. 의견 11-0115 제시사례, 법제처 2011. 4. 20. 의견 11-0044 제시사례 참조),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강남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규칙 또는 행정규칙 중 하나의 형식을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강남구청장은 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할 때 “검토”라는 용어 대신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는 “검토”의 한 방법에 해당되고 “의결”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 형식으로서(법제처 2014. 2. 24 의견 14-0032 제시사례 참조)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의결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2. 24 의견 14-0032 제시사례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의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법령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법제처 2016. 7. 19. 의견 16-0168 제시사례 참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청렴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같이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청탁금지법 시행령과는 달리 “검토”라는 용어 대신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청렴자문위원회가 의결위원회인 것처럼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심의ㆍ의결”의 용어 사용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법령과의 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강남구청장이 규칙이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강남구청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정할 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4. 20. 의견11-0044 제시 사례 참조)
따라서, 강남구청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