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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05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7. 2. 8.
안건명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광주대단지사건의 희생자 실태파악과 당시의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광주대단지사건”을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특별시 무허가 주택 철거 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주민 다수를 형사처벌하는 등 초기 이주민들에 대한 유·무형적 피해를 남긴 사건으로 정의하면서(제1호), “희생자”를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는 성남시장은 광주대단지사건을 기념하고 희생자 및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광주대단지사건 피해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는 중요 사무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희생자”로 규정한 후, 그 “희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희생자” 및 성남시민의 명예회복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의 사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형사처벌의 당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된 판결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확정판결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조례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성남시조례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원칙적으로 진실규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조례안 제1조 등에서 해당 조례안의 목적이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의 실태파악과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회복”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 광주대단지사건을 정의하면서 정부가 주민 다수를 형사처벌한 행위를 초기 이주민들에 대한 유·무형적 피해를 남긴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광주대단지사건 피해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조례안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은 결국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기존의 평가나 인식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조명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평가 또는 재조명이 필요하다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4. 28. 회신 11-0157 해석례 참고).

    따라서,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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