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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357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신일자 2017. 1. 10.
안건명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하여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
  • 질의요지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해당 징계 요구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

  • 의견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해당 징계 요구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광산구의회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그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광산구의회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ㆍ회피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준사법적인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제처 2013. 9. 17. 회신 의견 13-0267 참조).

    살피건대,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해당 징계 심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광산구의회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규정은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 의원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적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징계 요구 의원이 징계 심사에 참여할 경우, 징계 심사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광산구의회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심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윤리특별위원회의 해당 징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해당 징계 요구 의원은 광산구의회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