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55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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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3호) 등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50호, 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등(같은 항 제6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수의매각의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39조제1항제6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하여,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로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의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의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러한 수의계약 매각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천안시가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그 사실관계가 같은 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