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5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17.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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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개별 법령의 재위촉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인천남구조례”라 함)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동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천남구조례 개정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인천남구조례를 개정하여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타목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같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된 경우에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남구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개별 법령의 재위촉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