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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346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7. 1. 12.
안건명 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서 추가로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서 추가로 연임할 수 있는지?

  • 의견


    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 상 조례 개정 전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 전후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그 임기나 연임 제한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면 더 이상 연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330호로 201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330호로 2016. 12. 30.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현행조례”라 함)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포함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서 추가로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행조례의 개정 전후로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현행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을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안 조례의 개정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일 뿐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이 개편하거나 제도상 변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 전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일성 및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면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 전후로 위원장이 그 임기나 연임 제한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거나 위원장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 상 조례 개정 전후의 위원회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 전후로 위원장이 그 임기나 연임 제한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거나 위원장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위원장은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면 더 이상 연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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