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43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17.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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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공사시행자가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른 같은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으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하 “천안시 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 또는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로 규정하면서, 제4조제1항에서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차로뿐만 아니라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에서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른 같은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공사방법으로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절차나 교통소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으로 한정될 뿐 교통소통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조례안에서 공사시행자가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