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6-0339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16. 12. 22.
안건명 충청남도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청남도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제1항에서는 가격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이러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낙찰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하 “충청남도 조례안”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 체결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제1항의 최우수 제품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영 제42조에서 낙찰자 결정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닌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에 따라 품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법 문언으로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이를 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조례안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할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낙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