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6-032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6. 12. 28.
안건명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支會)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支會)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위배되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등포구조례안”이라 함) 제14조제8호에서는 구청장은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지회에 대하여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한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 29. 회신 의견 16-0024 참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상공회의소법」 제54조의 규정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제3호)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제5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제2호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3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4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등포구조례안 제14조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하여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에 대하여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위배되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