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2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16.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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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규칙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은 법률 제12269호로 2014. 1. 21. 개정되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는 여전히 “법 제16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1호)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를 근거로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양산시 규칙안”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제3호)”,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제4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양산시 규칙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의 지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원칙적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1항제1호)’뿐만 아니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을 신설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65호, 2008. 2. 29. 공포, 5. 30. 시행)의 입법취지와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한 것(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같은 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지정기준의 적용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담배소매인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시 규칙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를 정하면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가목)’,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나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산시 규칙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와 같이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 장소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와 성질상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장소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귀 시에서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산시 규칙안 개정 전에 해당 장소에서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산시 규칙안의 시행에 따라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에는 개정된 규칙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 또는 특례규정을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