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1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6.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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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감사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감사수당을 제외한 비용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감사수당을 제외한 비용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대표를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 범위의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수당 외 비용은 감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감사수당을 제외한 비용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및 실시 절차를 정하고, 이러한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조례안과 같이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의 비용 부담 의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감사수당을 제외한 비용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