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1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16. 12. 6. |
---|---|---|---|---|---|
안건명 | 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
가. 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실태 확인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 그 감리자에게 설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가.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이 환경부장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이 인증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다시 기술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 그 감리자에게 설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이하 “절수설비”라 한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천안시장은 「수도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해당 추진계획에는 환경부 인증 절수설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절수설비 및 체육시설 등의 절수성능 실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제3조) 있는바, 이 사안은 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실태 확인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성능 확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법」 제3조제3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호의2 및 별표 2에서는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으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절수형 양변기 등의 절수설비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4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체적인 절수설비의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8항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절수설비에 대한 실질성능에 대하여 기술적인 방법으로 시험하고 그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무는 환경표지의 인증 및 사후관리,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에 따라 환경부장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도록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 방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의미가 해당 절수설비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시험하여 실제로 그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상위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천안시장에게 중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다시 기술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되는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두는 경우 감리자가, 책임감리를 두지 않는 경우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 그 감리자에게 설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조례에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대상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 주체의 변경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 조례안에서는 「수도법」 제15조제1항과 달리 대상건축물이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인 경우 그 감리자에게 절수설비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 주체인 건축주 외의 사람에게 이행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 그 감리자에게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