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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31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6. 12. 28.
안건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위배되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등포구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한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 29. 회신 의견 16-0024 참조), 소상공인법 제3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제3호)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제5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제2호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3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4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등포구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유휴공간의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위배되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