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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312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6. 12. 22.
안건명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로 분류하면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1호),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제2호),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3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제4호),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5호),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6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제7호),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제8호) 및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제9호)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면서(제1항),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달서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달서구조례안 제3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제2조제1호나목), 그 집행대상을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별표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ㆍ상임위원장이 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집행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제반 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달서구조례안 제3조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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