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1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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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로 분류하면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1호),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제2호),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3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제4호),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5호),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제6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제7호),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제8호) 및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제9호)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면서(제1항),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달서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달서구조례안 제3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제2조제1호나목), 그 집행대상을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별표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ㆍ상임위원장이 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집행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제반 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달서구조례안 제3조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