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1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무주군 | 회신일자 | 2016.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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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때,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규정하는 적정한 방법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때,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규정하는 적정한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할 때,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정한 개별 상품명을 명시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율인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들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의 품목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1호), 무주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및 칡소 육성 특화사업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2호), 무주군 공유임야에서 산림병해충 예찰ㆍ산불보호ㆍ임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양봉산물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할 때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규정하는 적정한 방법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특정한 개별 상품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상품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유사상품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법제처 2015. 9. 16. 회신 의견제시례 15-0241 참조), 조례안에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 중 특정한 개별 상품명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특정한 개별 상품명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들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할 때, 조례안에 특정한 개별 상품명을 명시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율인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들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