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1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16.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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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거제시조례”라 함)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제14조), 공공하수도의 점용료(제18조), 원인자부담금(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24조)의 징수와 그 산정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제2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제3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제26조제1항), 이 사안에서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함)의 감면 대상을 거제시조례 제26조제1항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1조제4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1조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정하면서, 법 제57조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있어, 하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수도법령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