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302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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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
가.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의원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서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지원대상 의원의 범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제명이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 가는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지원대상 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참조).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례 참조) 정해야 할 것인바,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에서 지원대상 의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데 있어 대상 및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이와 관련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지원대상 의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서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지원대상 의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질의 가에 따라 조례안에서 지원대상 장애의원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지원대상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제처,『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 pp.241∼242 참조).
‘중증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이 있고, 관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증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3등급 이상의 장애인을 뜻하는바, 조례안에서 지원대상 장애의원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변경될 경우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도 포함되게 되므로, 제명이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