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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87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6. 11. 22.
안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의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통합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합체육회 정관」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와 시ㆍ군에 있는 체육회를 ‘지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대해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보조금 지원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조례 제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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