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83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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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영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조례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비록 등급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범자인 건설업자 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5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제1항),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도록 하며(제2항),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벌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7조에서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등으로 정하고(제1항), 건설기술용역 등을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의 부과방식과(제2항) 벌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제3항 및 제4항),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이에 따라 영 별표 8에서는 벌점의 뜻(제1호), 벌점의 적용대상(제2호), 벌점의 산정방법(제3호) 및 벌점의 적용(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별표 제5호가목에서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을, 같은 호 다목에서는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6호 및 별표 1에서는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3점인 경우는 1등급으로, 벌점이 2점인 경우는 2등급으로, 벌점 1점인 경우는 3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원시조례안의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살피건대, 법 및 영에서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접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벌점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조례안과 같이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기준에 근거하여 벌점 3점인 경우 1등급을, 벌점 2점인 경우를 2등급을, 벌점 1점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할 경우, 비록 등급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범자인 건설업자 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53조 및 영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조례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비록 등급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범자인 건설업자 등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