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82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16.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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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노인복지관 위탁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정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을 개정하고자 할 때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례 개정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시설의 위탁 방법에 관해서는 특정 사항을 명시한 계약 체결방법에 의하도록 하고(제1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탁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에게 5년을 넘어 계속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운영 위탁 기간은 5년이지만,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 5년을 넘어서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는 근거, 즉 “계약기간의 연장가능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재량판단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시설 위탁계약기간의 갱신 여부 및 횟수는 본질적으로 위탁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이에 따라 위탁자 스스로 그 재량판단의 내부기준으로서 갱신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위탁계약기간의 갱신횟수를 준칙화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로 위탁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즉 그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귀 기관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례 개정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