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8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 회신일자 | 2016.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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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영광군수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광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영광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제정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하 “영광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않은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2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조),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영광군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영광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 조례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영광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은 그 지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광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설치할 지역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나 섬이 속한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취지가 발전소주변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바,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직접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직접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지방재정법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광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영광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