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78 | 요청기관 | 경기도 여주시 | 회신일자 | 2016. 11. 28. |
---|---|---|---|---|---|
안건명 | 여주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또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국가배상법」제2조 등 관련) |
여주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또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주시의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배상법」에서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또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으므로 두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여주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시정조정위원회 조례”라 한다)는 여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시정조정위원회가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에서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조례”라 한다)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이하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3조제2호에서 여주시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반복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를, 같은 조 제3호에서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여주시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여주시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두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본부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제2항), 이러한 본부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 달의 배상 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여부 및 지급금액의 결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국가배상법」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배상법」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나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에 이러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여주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