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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70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6. 11. 16.
안건명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구미시 조례안”이라 함)은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제1조)으로서,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같은 조례안 제26조의2에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우선구매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물품 및 용역의 구매는 지방자치단체와 상대기업 간 계약 체결을 통해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제22조에서는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5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계약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지명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전제로 구미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위한 계약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우선권을 주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입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의 우선구매 규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이러한 우선구매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도 이러한 우선구매의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에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미시 조례안에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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