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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67 요청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회신일자 2016. 10. 13.
안건명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해당 활동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의견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 법규의 일반성ㆍ추상성 원칙과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해당 활동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성군 조례안”이라고 한다) 제6조에서는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제1호), 지역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사업(제2호),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제3호),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성군 조례안 별표 1에서 장성군 조례안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성군 조례안에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군수의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제1호),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제2호),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3호),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문화예술진흥법」(2016. 2. 3. 법률 제1396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유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2016. 2. 3. 법률 제13962호로 개정ㆍ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제ㆍ개정이유 참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군수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장성군 조례안에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장성군 조례안에서 해당 활동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됩니다.

    장성군 조례안에서 “장성문학 발간 지원”, “백양예술제 행사 지원”, “장미향전 작품 전시” 등과 같이 지원의 대상인 활동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규의 일반성 및 추상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활동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하는 등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원 대상인 활동과 사업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 등”과 같은 예시의 방법, 즉 해당 활동과 사업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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