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6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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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
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방보조금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지원내용이 지방보조금에 해당된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된 판결 등을 참고하여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귀 군의 판단으로 보조금 지원하고자 한다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1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해당 지원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군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제1호), 창업자금 이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제2호), 신용보증수수료(제3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례안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17조의 지방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지방보조금에 해당된다면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대로 지출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통틀어 이를 ‘지방보조금’이라 약칭하고 있고,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ㆍ보조, 공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먼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 내용이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지방보조금으로서, 그 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 내용이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자 및 수수료 지원 역시 보조의 한 방법으로서 ‘모든 재정지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정지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법 제17조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 나머지 제1호 혹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일 뿐,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금전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판결 참조).
다음으로 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의 사례와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과 상기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귀 군의 판단으로 보조금 지원하고자 한다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1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 제32조의2에서 지방보조금을 법 제17조제1항의 보조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제1항), 이러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제3항),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제4항),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제5항)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7조제1항의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 역시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지원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