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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58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6. 10. 13.
안건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ㆍ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거창군이 출연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제정안」(이하 “거창군 조례안”이라 함)은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거창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제3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재단의 운영재원으로 군의 출연금, 보조금 등을 규정하면서 ‘기부금’을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에서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을 설치하면서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2호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이 출연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단이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면 상기 기부금품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7조제2호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016. 7. 행정자치부)』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예산의 예산과목으로 ‘기부금수익(624-01)’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거창군이 출연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금품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부금수익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지역문화재단의 재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마련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기부금수익을 예산과목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기부금을 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기부금을 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이 조례가 아니라 기부금품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했다고 하여 이 조항이 곧바로 거창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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