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5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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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시기를 각각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시기를 각각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반하여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서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조례안”이라 함)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면서 각 단계별로 적용시기를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조의2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 조례안과 같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전 단계가 적용되는 날부터’ 각각 1년의 준비기간을 단계별로 두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상자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영 제1조의2제2항의 취지라는 점, 부산광역시 조례안에 따르더라도 ‘전 단계가 적용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준비기간은 1년이라는 점, 부산광역시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개정 절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영 제1조의2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1조의2제2항에서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산광역시 조례안과 같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전 단계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의 준비기간을 단계별로 각각 두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조례안에 따른 2단계 이상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는’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로 단일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대한 준비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반하여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