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4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 | 2016.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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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방사성폐기물이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방사성폐기물이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등 참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유성구 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구청장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지역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시설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방사성폐기물이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9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에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제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제2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제3호) 등을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1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성폐기물이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무로써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241 해석례 참고).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이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