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3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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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내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부산광역시규칙안”이라 함) 제12조의7에서는 희망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규칙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과 유사한 ‘희망퇴직수당’ 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 있는지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단원과 직원의 호봉사정, 급여, 제수당(“예능연구 보조비”를 포함한다),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희망퇴직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같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복지체계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5. 20. 의견 16-0104 참조). 따라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자치사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규칙안 제12조의7에서 정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수당’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내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