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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29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6. 9. 20.
안건명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가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 의견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는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서는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조항의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가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면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서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하고”는 “~한다. 그리고”의 의미로 “~하고” 전ㆍ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는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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