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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23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6. 9. 27.
안건명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가. 장애인단체에 우선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장애인단체에 우선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가. ‘장애인단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우선 허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장애인단체’에 대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우선 계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우선 허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우선 계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등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단체’(조례안 제6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조례안 제6조제7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와 관련되고, 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계약을 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우선권을 주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입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 대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의 우선 허가’ 혹은 ‘관리위탁의 우선 계약’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허용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장애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우선 허가’ 혹은 ‘우선 위탁’의 규정이 각각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수의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우선 허가’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내용이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허용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 정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제42조제1항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외 장애인단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3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념과 지원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생업지원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제1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생업 지원의 우선 허가 대상을 자연인으로서의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생업 지원은 장애인 개개인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의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제1항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우선 허가’의 사유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는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단체’에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대한 우선 허가를 규정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의 목적ㆍ용도, 우선 허가의 상대방으로 정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3호 또는 제6호 등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에서 ‘장애인단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우선 허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및 다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용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같은 항 제20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내용이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1호의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제42조제1항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우선 계약’의 사유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같은 항 다른 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우선 계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제7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우선 허가’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내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보장기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지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2항제3호와 제18조제3항제3호는 모두 ‘사업의 우선 위탁’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고, 문언상 이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까지로 확대하여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3호 규정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는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우선 허가를 규정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단체’와 마찬가지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의 목적ㆍ용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3호 또는 제6호 등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에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우선 허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제7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내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위탁을 ‘우선 계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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