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21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회신일자 | 2016.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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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 등 관련) |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당선횟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여야 하는지?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선수(당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선수(당선횟수)가 같은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특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당선횟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시개시 후에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는 것인바(「공직선거법」 제200조 등 참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그 임기(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지고,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법제처 2013. 8. 14. 의견 13-0314 제시사례 참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선수(당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동일하게 초선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당선횟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