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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0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신일자 2016. 9. 21.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하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3조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열거하고 있을 뿐, 각 시설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 있는 개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별표의 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임을 전제하고,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1. 16. 의견 12-0022 제시사례 등 참조),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5조에서 위탁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구의회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5조제3항 후단에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에서 사무의 특수성에 맞춘 특별한 규정을 두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5조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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