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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20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신일자 2016. 9. 20.
안건명 성북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성북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성북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이하 “성북구 보육 조례”라 함) 제12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2조에 따라 취약계층밀집지역 및 어린이집 부족지역 등에 우선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성북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성북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 보육 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성북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1. 16. 의견 12-0022 제시사례 등 참조), 성북구 보육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위탁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회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보육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위탁의 근거,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 보육 조례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성북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성북구 보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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