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9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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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원기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제1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제2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고 함)은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이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대책본부장,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자연재난의 경우와 달리 사회재난은 그 유형ㆍ규모 및 피해양상이 다양하여 이를 사전에 정형화하여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것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는 것 역시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은 지방의회가 최종적인 제ㆍ개정권한을 가지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원기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