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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19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신일자 2016. 9. 9.
안건명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부평구규칙안”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각 호 중 제4호에서는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평구규칙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나, 같은 법에는 입찰공고 및 그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등 위탁계약의 절차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각 호에서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제1호),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제2호),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제4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규칙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에 있어서 실제 거래 동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같은 항 제4호의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평구규칙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칙안 문구 중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은 부평구 내 개별 주차장마다 해당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 3년간”이라는 표현 역시 최근 3년중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 연도가 있다면 ‘최근 3년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 산정에 있어서 위탁과 직영 방식의 비용 차이로 인해 평균가격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 주차장마다 해당 주차장의 직전 3회간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