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87 | 요청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6.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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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목),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목),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제1호), 「초·중등교육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제2호),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제4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하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함)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먼저,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27. 의견 13-0083 제시사례, 법제처 2016. 3. 28. 의견 16-0056 제시사례 참조).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참고),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직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행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