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82 | 요청기관 | 경기도 포천시 | 회신일자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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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관련) |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시장이 따르도록 한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2016. 01. 19. 법률 제13805호로 일부개정, 2016. 08. 12.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20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이하 “포천시조례안”이라 함)를 제정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취지상 포천시조례안과 같은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78조제1항에서는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0조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출물로 건축하는 계획과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포천시조례안에서는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적용이 「주택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조례안이 「주택법」에서 시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천시조례안에서는 100분의 110이하 범위로 완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조례안의 내용대로 ‘100분의 110이하 범위’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의 상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의 상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용적률에 대한 적용 법규가 없는 것이 되어,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포천시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를, 제2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천시조례안과 같이 시장이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천시조례안에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시장이 따르도록 한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