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7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회신일자 | 2016.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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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
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고, 그 재원은 국고의 부담금 또는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8호에서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국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제4항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안전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를 대상으로(제3조), 신고절차와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이란 지원 방법, 절차 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규정에서 지원 대상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례 및 법제처 2015. 6. 26. 의견 15-0158 제시사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미한 재난피해의 경우 같은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재난피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