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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178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6. 8. 18.
안건명 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9 제2호다목4) 및 라목4)에서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면서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마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안」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으로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으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에게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4)에서는 동물화장시설 화장로에 대해서, 라목4)에서는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악취방지법」이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같은 호 마목에서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7조에서 준수해야 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대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신고대상시설”을 같은 법 제8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악취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동물장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시장에게 악취배출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배출시설”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을 정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동물장묘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볼 때,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시설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악취방지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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