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6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6.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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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가.「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같은 조례안에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시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대인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시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대인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계양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은 구청장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양구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례 참조)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계양구조례안에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계양구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시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대인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호),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2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화재 외의 안전사고의 경우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계양구조례안에서 생명ㆍ신체 피해 외에 추가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의 경우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까지 포함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계양구조례안에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시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대인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