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6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6. 7. 8.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퍼센트 범위에서’는 ‘5.0퍼센트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하 “강남구조례”라 함)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남구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가 5.0퍼센트 이내인지, 5.99퍼센트 이내인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수점 아래 끝자리의 0은 생략하므로 ‘5퍼센트’는 ‘5.0퍼센트’를 의미할 것이고, 5.99퍼센트까지를 염두에 두었다면 5.99퍼센트를 명기하거나 ‘6퍼센트 미만’이라는 표현을 두었을 것이라는 점, 만약 ‘5퍼센트 범위에서’가 ‘5.99퍼센트 범위에서’를 의미한다면 이론적으로는 5.99퍼센트 뿐만 아니라, 6에 미치지 않는 5.99999… ∞(무한대)퍼센트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5퍼센트 범위에서’는 ‘5.0퍼센트 이내에서’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5퍼센트의 범위에서’를 일(一)의 자리가 5인 모두 소수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범위’의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으로, 여기서 ‘테두리’는 5.0퍼센트의 주변이 아니라 5.0퍼센트 그 자체를 의미할 것이고, 따라서 ‘5퍼센트의 범위’는 ‘5.0퍼센트라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으로서 결국 ‘5.0퍼센트 이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남구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퍼센트 범위에서’는 ‘5.0퍼센트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