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5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 | 2016.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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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가.「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같은 회의규칙에서, 투표지의 보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45조제1항에서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법」 제112조에서는 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에서는 자유투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군산시의회규칙안에서도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49조에서 투표지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현행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군산시의회규칙안”이라 함) 제45조제1항에서는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현행 회의규칙에서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가능성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의 조항에서 지방의회의 안건 투표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안건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입법재량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규칙안 제45조제1항에서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법」 제112조에서는 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에서는 자유투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군산시의회규칙안에서도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산시의회규칙안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안 제45조제1항에 의해 투표한 경우 투표지는 6개월 이상 별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안 제49조제2항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의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준하여 별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군산시의회규칙안 제49조에서 투표지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법」 의 다른 조항이나 기타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투표지 보관에 관하여 별도의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투표지 보관은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입법재량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규칙안 제49조에서 투표지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