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47 | 요청기관 | 강원도 강릉시 | 회신일자 | 2016.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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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기본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시설물 중 일부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주민단체의 공동명의로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영 제36조는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본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시설물 중 일부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주민단체의 공동명의로 한다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취득 요건과 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관 대상시설의 범위 또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이하 “강릉시 조례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5조제1항에서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부락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해당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임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의 성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9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도 발전사업자,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도 그 시행주체가 되어(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어 시행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으며(제16조의3), 또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는 점(제13조)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6조에서는 제19조와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서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는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같은 영 제36조는 제19조와 제22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지원사업의 주체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조례안 제5조제2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해당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조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영 제36조는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시설물과 기타 공공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마을회관ㆍ노인회관ㆍ공중목욕탕 등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주민단체 공동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영 제19조제9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시행조건(제1호),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2호),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고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7호)」제21조제1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본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이 사안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 기본지원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을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역주민단체에 이관하기 위한 요건과 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관 대상시설의 범위 또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